지난 6월 16일 더케이호텔 서울에서 진행된 대한의학회가 주최·주관하는 ‘2023 대한의학회 학술대회’에서 전공의 근무여건 향상 및 권리 보장을 위한 원칙이 발표됐다. 대한의학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공동 주최하는 ‘전공의 수련교육의 현재와 미래: 36시간 연속근무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하는 세션에서 나온 제언으로, 전공의도 한 명의 국민이자 근로자로써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개정을 비롯해 환자 안전 문제 책임소재 명확화, 보건의료인력 수급 해결 등에 대한 논의를 주장했다. 이에 메디포뉴스에서는 당시 ‘2023 대한의학회 학술대회’에 참여해 현재 우리나라에서 논의되고 있는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등을 비롯한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논의 방향에 대해 이 같이 지적한 신유경 대한전공의협의회 전공의실태조사위원장(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교실 전공의)를 만나 전공의 근무여건 개선 및 권리 보장을 위해 해외에서는 어떻게 논의되고 있으며,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다. Q. 해외에서도 우리나라처럼 전공의 권리 보장 및 향상과 관련해 진통을 겪었거나 겪고 있는 나라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해당 나라
지난 6월 16일 더케이호텔 서울에서 진행된 대한의학회가 주최·주관하는 ‘2023 대한의학회 학술대회’에서 전공의 근무여건 향상 및 권리 보장 관련 논의하는 방향이 잘못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의학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공동 주최하는 ‘전공의 수련교육의 현재와 미래: 36시간 연속근무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하는 세션에서 나온 지적으로, 환자 안전에만 초점을 맞추고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등 전공의 근무여건 개선을 논의하는 것이 아닌 병원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한 명의 대한민국 국민이자 근로자로서 타 직종의 근로자와 평등하게 권리 등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메디포뉴스에서는 당시 ‘2023 대한의학회 학술대회’에 참여해 현재 우리나라에서 논의되고 있는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등을 비롯한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논의 방향에 대해 이 같이 지적한 신유경 대한전공의협의회 전공의실태조사위원장(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교실 전공의)를 만나 전공의특별법 시행 이후 실제로 전공의들의 근무여건 등은 개선됐는지, 우리나라 법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다. Q. 먼저 전공의들의 현재 실태는 전공의특별법 시행 전과 비교하면 어떠한가요? A. 먼
전공의도 우리나라 국민의 한 명으로써 인권과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제대 개선 및 고민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의학회가 주최·주관하는 ‘2023 대한의학회 학술대회’가 더케이호텔 서울에서 15~16일 양일간 개최됐다. 대한의학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공동 주최하는 ‘전공의 수련교육의 현재와 미래: 36시간 연속근무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한 세션은 16일 오후 5시에 진행됐다. 박정율 대한의학회 부회장과 강민구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이번 세션에서는 신유경 대한전공의협의회 전공의실태조사위원장이 ‘36시간 연속근무 제도의 현황 및 주요 쟁점’을 주제로 발표했다. 먼저 신 위원장은 “전공의 근무시간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구성하기 위해서는 해외 제도의 외형만 그대로 베껴오는 것이 아니라 그 제도의 정당성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동안 흔히 전공의 근무 시간의 문제를 얘기할 때 해외 사례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으며, 이 과정에서 “유럽은 최대 연속 근무 시간이 24시간이니까 우리도 이에 맞춰야 된다”라는 식의 논리로 제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은 매우 빈약한 논리라는 것을 꼬집은 것이다. 특히 신 위원장은